檢, 국정농단 ‘빙산의 일각’만 캤다

檢, 국정농단 ‘빙산의 일각’만 캤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11-03 00:04
수정 2016-11-0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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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사기 미수로 영장… 미르 사유화 등 큰 줄기 남아

崔, 檢 가기 직전 딸과 통화
“엄마 이제 출석한다” 흐느껴


박근혜 대통령의 숨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향후 검찰 수사에서 제3자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앙꼬 빠진 수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재단 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김으로써 안 전 수석의 ‘종범’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은 공직자가 자기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원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민간인 신분인 최씨의 경우 공직자인 안 전 수석과 ‘공모’한 경우 직권남용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최씨가 이날 출석한 안 전 수석과 함께 여러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모은 과정이 사실상 ‘강요’였다고 보고 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서도 최씨 측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장애인 펜싱팀 창단과 관련해 대행사 계약을 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됐다. 이 밖에 검찰은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에 각각 4억원, 3억원 상당의 연구용역 2건을 발주한 행위에 사기미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최씨는 3일 오후 진행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 주장을 반박하며 본인의 주장을 적극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이 최씨 혐의 중 ‘빙산의 일각’만 증명하는 데 그쳤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씨 혐의 중 핵심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통해 800억원 상당의 대기업 후원금을 뜯어냈다는 점이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제3자 뇌물수수죄와 횡령·배임죄가 적용돼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대통령의 연설문 등 기록물을 받아 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도 주요 혐의다.

한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와 함께 최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진웅 변호사(법무법인 소망)는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입국 직후 이 변호사 외에도 맹준호 변호사(법무법인 로월드)의 도움을 받았다.

맹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변호사가 최씨의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 도와 달라고 해 법인 차량에 최씨를 태워 줬다”며 “당시 최씨는 공황 상태였고 딸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엄마 이제 (검찰) 출석한다’며 흐느꼈다”고 전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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