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모해위증 무혐의 종결 후폭풍
수사 절차·관행 부당성 등 부각시켜‘검찰개혁 2라운드’ 명분 구축 관측도
野 “박 장관 사퇴해야” 책임론 제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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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검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대행은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한 대검 감찰3과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끝난 이튿날인 20일 조 대행의 최종 결정에 대해 보고받은 뒤 검토에 들어갔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뇌물공여자인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가 지난해 4월 법무부에 2011년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만호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도록 사주했다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도 수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논의 과정이 어땠는지도 좀 알아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사건에 연루된 재소자와 검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충분한 토론을 했는지 알아보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다만 박 장관이 ‘과정’을 강조했던 만큼 회의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와 별개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대검·법무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점이 변수다. 검찰의 수사 절차 및 관행의 위법·부당성을 부각시켜 ‘검찰개혁 2라운드’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사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경고·주의·인사 조치가 가능하지만 징계 공소시효는 3년으로 이미 지난 상태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된 재소자 3명을 한 달에 수십 차례씩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고, 가족에게 외부 음식을 사 오도록 해 함께 먹게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무부와 함께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임 연구관과 한 부장은 각각 20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할 일을 해 나가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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