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입장 밝혀
“합동감찰 상당시간, 상당규모로 진행할 것”역대 4번째, 현 정권 3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무리한 수사 지휘 비판에 “과하지 않아”
“담당 수사검사 부른 것 이해할 수 없다” 비판
대검 “법리·증거 따른 판단” 반박…감찰엔 협력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22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모해위증에 집단지성 발휘하랬는데
檢 확대고위직 회의도 절차 의문 유감”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 직접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밝히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다만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 대한 유감도 거듭 표명했다.
그는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집단지성을 발휘해달라고 했는데, 확대된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면서 “그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회의에 당시 수사팀 검사를 부른 것과 관련해 “제 수사지휘에 없던 내용이고 예측 가능성도 없었다”면서 “담당 검사를 참여시킨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검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을 놓고서도 “국가 형사사법 작용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검찰개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뉴스1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 반박대검찰청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를 통한 한 전 총리 사건 논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박 장관의 지적에는 합리적 과정을 거쳤다며 반박했다.
대검은 이날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대검은 또 수사팀 검사가 참여한 데 대해서도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소 의견을 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참석자의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검은 이날 법무부의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 관련 입장 발표 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22 연합뉴스
공직자로서 제 자세 하등 허물 없다”박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무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의에 따라 다시 살펴보라는 지휘였다”면서 “이 지휘가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역대 네 번째다.
직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었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비판에도 “어떤 편향성이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 제 자세에 하등 허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직접수사 관행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 “일반 국민도 아닌 재소자들이 세 번에 걸쳐 민원을 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라면서 “6000쪽에 이르는 기록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문제점이 잘 드러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검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을 감찰하겠다는 법무부 발표와 관련해선 “특정 언론에 회의 내용이 유출된 것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감찰 대상은 폭과 규모가 훨씬 크다”고 답했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3.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감찰 배제는 대검 감찰부가 판단”내부 회의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을 받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감찰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문제 제기가 있다면 언론 유출 부분은 임 검사가 감찰하지 않는 게 적절할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임 부장검사가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만큼 전체 감찰에서 배제해야 한단 지적에는 “장관이 배제한다, 안 한다고 할 수 없다. 대검 감찰부가 판단하면 좋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의 모해위증 의혹 공소시효가 이날 만료되면서 이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이날 “오늘 자정이 되면 한 전 총리 사건은 더는 실체적 부분에 대해 기소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지난 10년여간 논란을 이어온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던 재심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혐의 인정 증거 부족” 무혐의 처리이번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자, 당시 검찰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연습시켜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 사건을 검토해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박 장관은 사건 기록을 직접 가져가 불기소 처분 과정 및 사건 배당, 실체관계를 검토하는 등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을 예고해왔다.
그러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날 공소시효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2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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