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못 하는 피해자 일방 폭행”
징역 2년 법정구속
지난 5월 20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A씨가 여성 B씨를 폭행하는 장면. JTBC 보도화면 캡처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홍 부장판사는 “운동선수였던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A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인 30대 여성 B씨에게 1억원의 공탁금을 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자 A씨에게 이중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와 B씨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됐고,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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