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사고’ 도현군 아빠 대국민 호소
21대 이어 22대 국회에 ‘도현이법’ 제정 입법 청원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된 18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2024.6.18 연합뉴스
18일 강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 박상준)가 이날 도현군 가족이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7억 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이씨는 재판이 끝난 뒤 ‘도현이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입증하게 하는 자체가 모순된 행위이자 국가폭력”이라며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3월 유럽연합(EU)에서도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입법례가 없다는 핑계는 더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도현이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목표 인원인 5만명 이상의 청원을 얻어냈으나, 국회는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닌 제조사의 이권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행태에 국민은 공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22대 국회에서도 ‘도현이법’ 입법 청원을 냈다. 이번 입법 청원에는 21대 국회에 청원한 내용에 더해 ▲개정 EU 제조물 책임법 지침을 반영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 신설 ▲결함에 대한 증명 정도를 고도의 개연성을 증거의 우세함으로 낮춤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고안한 비상정지 장치 장착 의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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