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효력’ 일단 멈춤 배경은
본안 판결 때 자격 없다 판단될 땐그사이 내린 재판 결과 무효 우려
임명 효력 정지 ‘긴급한 필요’ 인정
내일 2인 퇴임… 7인 체제로 결론

뉴스1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이날 결정에 따라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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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일단 멈춤’한 것은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가 지속되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①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바로 지명자(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②이렇게 되면 추후 본안 판결(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지명이 없던 일이 됐을 경우 그사이 내려진 재판 결과가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헌재는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한 대행이 가까운 장래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봤다. 후보자 지명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일 뿐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기각해야 한다는 한 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한 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으므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임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나중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행 지명의 효력 정지는 헌재가 본안 결론을 내릴 때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는 헌재는 재판관 ‘7인 체제’로 본안을 심리해야 한다. 본안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은 뒤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한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이 관여한 심판은 모두 무효가 된다”며 “당연히 효력 정지해야 하고, 헌법소원 심판도 인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대행 등이 퇴임한 후 헌재는 보수·중도 우위의 ‘7인 체제’로 재편되는 점을 봤을 때 헌법소원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4-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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