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인용… 9인 전원일치
이완규·함상훈 임명절차 일단 정지“기각 후 본안 위헌 땐 극심한 혼란”
총리실 “헌재 본안 선고 기다릴 것”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4.15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제동을 걸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두 중단된다. 이에 따라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 일치로 인용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다.
본안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7인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헌재는 “남은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마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차기 대통령이 취임해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재는 “판단의 실익이 없다”며 본안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총리실은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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