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 뒤 버젓이 순대국에 소주 한잔하다 붙잡힌 30대

성폭행 시도 뒤 버젓이 순대국에 소주 한잔하다 붙잡힌 30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5-20 10:53
수정 2025-05-20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70대 노래방 업주를 성폭행한 뒤 버젓이 순대국에 소주를 마시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희수)는 최근 강도살인·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의 얼굴을 주먹과 전기포트로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폭행으로 B씨가 의식을 잃자 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용카드 3장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근 술집 등에서 5회에 걸쳐 약 356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지인을 불러 순대국밥에 술을 마시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의식이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애초 B씨는 의식이 약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행 발생 약 2달 뒤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죄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상해 사건을 저질러 청주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었다. 해당 사건은 고양지원에 병합됐다.

A씨는 법정에서 “강도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현금이 술값에 한참 못 미치는 점, 여러 차례 절도 및 무전취식 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범행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의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결혼시즌을 맞이해 여기저기서 결혼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축의금 봉투에 넣는 금액이 항상 고민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직장동료의 축의금으로 10만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교류가 많지 않고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에게 여러분은 얼마를 부조할 것인가요?
1. 10만원
2. 5만원
3. 3만원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