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이 정한 절차·기한 준수…국회 개헌 합의 마지막 기회 주려는 것”“순방 귀국 후 발의 검토했지만 ‘심의기간 보장’ 당 요청 수용”20일 전문·기본권, 21일 지방분권·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공개문 대통령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 존중…신속하게 논의·합의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발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다.
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지시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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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당초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1일까지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전날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과 당 대표 및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대화 등 국회 설득 작업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연설, 당 대표·원내대표 초청 대화는 물론 정무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들이 국회에 가서 설득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4월 임시국회 연설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26일 발의 의미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은 발의·공고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며 “의결되면 투표일 18일 전부터 공고하게 돼 있어서 모두 합하면 78일이 필요한데 그 마지막 시한이 이달 26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6일 발의와 공고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하며, 국회도 의결과 동시에 공고가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6월 13일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당초 21일 발의를 검토한 것은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한 확보에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국회 논의를 보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고려해 26일 발의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합의하면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국회가 합의하면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26일이 대통령 순방 기간이라는 지적에는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받은 뒤 전자결재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사흘에 나눠 공개하는 이유와 관련, “한꺼번에 다 하면 내용이 많아 국민 이해를 구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 관련 쟁점을 3가지로 소개하며 “첫째,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해야 하느냐인데,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라며 “둘째는 권력구조(정부형태) 문제로,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 혹은 변형된 의원내각제냐인데 대통령 중심제로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 의사”라고 설명했다.
또 “세 번째 쟁점은 개헌 발의 주체로, 대통령이냐 국회냐 의견이 충돌하는 데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에 발의권을 주고 있고 대통령이 발의해도 국회는 더 논의해서 합의할 시간이 한 달여 남아 있다”며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부형태가 대통령 중심제여야 한다는 판단 근거’를 묻자 그는 “여러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고,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심층 조사에서도 확인된다”고 답했다.
여당에 우호적인 정의당마저 대통령 발의에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 그는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 논의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합의할 시간이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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