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상정·의결 후 국회송부 및 공고 위해 필요
오는 22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기간 정부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모두 3차례 전자결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통령
귀국 전날인 26일 정부 개헌안이 발의될 예정인 만큼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발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려면 국무회의에 이를 상정해서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리지만 26일 월요일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국무회의에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는 데 첫 번째 전자결재가 필요하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면 이를 국회로 송부해야 하는데 이때도 전자결재가 필요하다. 국회는 이렇게 송부받은 개헌안을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되면 국회로 송부하는 동시에 이를 공고하는데 이 때도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제10장 129조에 따르면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이를 공고해야 하는데 이때도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하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발의 시점을 애초 21일에서 늦춘 만큼 행정 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