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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워스트 간부 뽑는 산업부… 갑질 막을까, 인기투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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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첫 실시… 인사 실험에 쏠린 눈

부처 차원에서 공식 투표는 처음
워스트는 개별 통보·장차관 보고
기재부 노조는 20년째 자체 투표
“변화 계기” vs “꼬리표” 갑론을박
다면평가하는 부처 ‘중복’ 의견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실험’에 관가의 눈길이 쏠린다.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베스트(최고)·워스트(최악) 간부를 뽑기로 했는데 오는 6월에 첫 결과물이 나온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의 주도로 닮고 싶은 상사(닮상)와 안 닮고 싶은 상사(안닮상)를 선정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부처 차원에서 공식화한 건 산업부가 처음이다.

23일 산업부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직원 투표를 통해 상하반기 각 한 차례씩 실·국장급에서 3명, 과장·팀장급에서 10명의 베스트 간부를 뽑을 예정이다. 워스트 간부는 실장·국장급의 경우 전체 투표 총수의 10% 이상 지목되면, 과장·팀장급에선 5% 이상이면 선정된다. 베스트 간부는 공개하지만 워스트 간부는 개별 통보하고 장·차관에게 보고된다. 수직적인 관료사회에서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상사의 부당 지시나 행위를 견제하자는 취지다. 인사평가에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인사권자의 뇌리에 남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노조 주관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닮상’과 ‘안닮상’을 뽑는다. 안닮상은 당사자에게만 알리지만 ‘복도통신’을 통해 알음알음 공유된다. 세 차례 닮상으로 뽑히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 반대의 경우 관직을 떠난 뒤에도 두고두고 회자된다. 올해로 20년을 맞는 동안 기재부 내에선 닮상과 안닮상 선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상사 갑질을 견제하고 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지만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기재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 안닮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객관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며 “한 번 안닮상에 선정되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서 정작 시켜야 할 일도 못 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의 한 간부는 “지금 장관의 기조가 ‘조직이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 아래에서 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며 “워스트 간부에 뽑히면 스스로 긴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미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부처라면 베스트·워스트 간부 선정이 ‘중복 평가’가 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4급 승진부터, 정부 외청들은 5급 사무관 승진부터 다면평가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에 4급 이상 다면평가를 했고, 1년에 두 차례씩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과 인사관리국장 등을 역임한 신영숙 차관이 온 뒤 자리잡기 시작했다. 여가부 간부는 “평소 행동이나 후배 직원들에게 말할 때 조심하게 된다. 부담스러워하는 간부들도 있다”면서도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는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작용으로 다면평가가 사라진 부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면평가를 없앤 데 이어 최근까지 해오던 노조의 베스트·워스트 간부 선정도 더는 하지 않는다. 과기부 관계자는 “같이 일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간부까지 평가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워스트 간부 역시 공개를 안 해도 소문이 퍼지는 ‘낙인 효과’가 있었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선정돼 억울한 측면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다면평가는 부처 재량에 따라 도입과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998년 공직사회에 처음 도입됐고, 2010년 공무원임용규칙 조항이 삭제되면서 승진·전보·성과급 등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 중앙부처에서 다면평가 재도입이 늘어나자 2019년 인사혁신처는 예규를 개정해 승진·전보·성과급에도 다면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이정수 기자·부처 종합
2024-04-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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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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