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공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 등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이밖에 실종아동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문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되며,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문자는 실종아동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된다. 실종아동을 찾았을 경우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전송된다. 실종아동뿐 아니라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도 실종경보 문자 알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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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해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방안을 담은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종경보 문자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도입됐다.
최근 실종아동 등의 신고 접수건수는 2017년 3만 8789건, 2018년 4만 2992건, 2019년 4만 2390건, 2020년 3만 8496건, 올해 4월 1만 2031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평균 발견율도 99.8%에 이른다. 경찰은 실종기간이 길어지면 실종아동 발견 가능성이 작아지는 만큼 문자 알림을 통해 국민 제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문자 제도의 시행을 통해 단 한 명의 실종아동도 빠짐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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