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12·3 비상계엄’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

[서울 on] ‘12·3 비상계엄’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2-02 23:48
수정 2025-02-0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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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없었다면 자본주의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전쟁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쟁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사실 전쟁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했다.”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베르너 좀바르트는 저서 ‘전쟁과 자본주의’에서 전쟁은 국가를 파괴하는 동시에 재건의 재료가 돼 줬다고 역설했다. 근대 국가의 토대가 된 국경과 행정, 재정, 법 체계, 시장 등이 모두 전쟁을 통해 기틀을 마련했다는 취지다. 실제로 전쟁이나 질병, 재해와 같은 극심한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이 재정비되고 체계가 정교화된 사례는 이미 인류 역사에서 수차례 확인돼 왔다. 전쟁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 같은 혼돈이 역설적으로 성장에 촉매가 돼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사회에 시작된 혼란이 2개월 남짓 지속되고 있다. 계엄 이후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수사, 기소 등 유례없는 상황 속에 이어진 논란과 진통은 우리 사회의 제도와 법 체계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줬다.

가까운 예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과 운신의 폭일 것이다. 지난달 26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수사 초기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공수처는 마지막 구속 기한 연장 과정에서조차 공수처법의 부실함이 발목을 잡으며 ‘무용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두 차례나 좌절시킨 공수처법 제26조를 비롯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 간 대립 상황에서 제3의 주체가 ‘교통정리’를 해 줄 여지를 막은 공수처법 3조 3항 등 관련 수사 내내 지적된 ‘공수처 헛발질’의 이면에는 부족한 인력이나 수사 경험 외에도 법적인 한계가 명확히 존재했다. 수사 범위나 절차 등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에 쫓겨 엉성하게 설계된 공수처법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삐걱이는 민낯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대통령이 경찰 등 수사기관과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등 ‘초유의 사태’가 닥쳐올 때마다 불분명한 규정은 끊임없이 갈등을 수반한 논쟁을 불러왔다. 법은 해석의 학문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역시 법의 책무일 것이다. 모호한 법 조항과 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40여년 전으로 후퇴시켰다”는 성토를 불러온 비상계엄과 일련의 사건들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점검할 시험대가 돼 줬다. 분노와 무력감을 뒤로하고 현미경과 메스를 꺼내 들 시간이다.

김희리 사회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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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사회1부 기자
김희리 사회1부 기자
2025-02-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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