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으로 존폐 우려”

中企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으로 존폐 우려”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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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서 개선 건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7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고용ㆍ노동 현안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고용ㆍ노동 현안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구인난·가동률 저하·납품물량·납기일 준수 곤란, 인건비 부담, 노사관계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시에 모든 기업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 달하는 단조·도금·금형 등 제조업은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률의 적용 시기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연장근로 임금 할증률을 한시적으로 축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순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지침을 근거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온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지만 대부분 기업이 마땅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법제화 등으로 임금 상승 중복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통상임금 범위를 ‘1임금산정기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이사장은 아울러 초과근로수당 비중이 커 통상임금 확대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에 임금구조 개편 관련 컨설팅과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 청년층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식 개선 ▲ 외국인근로자 만기 대체인력 적시 지원 ▲ 5인 미만 기업에 청년인턴·장년인턴제 활용 허용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등은 많은 업체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고용부 정책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정책을 마련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업에 직접 찾아가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맞게 정책을 수정하면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 장관과 김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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