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태양전지 특허 문제로 日기업에 피소

한화, 태양전지 특허 문제로 日기업에 피소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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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태양전지 기술과 관련한 특허 문제로 일본 기업에 피소됐다.

일본 태양전지 생산업체 교세라는 태양전지의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한화그룹 일본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10일 도쿄지법에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청구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세라는 2012년 3월 일본에서 취득한 ‘3개 바스바 전극구조’라는 이름의 자사 특허를 한화가 무단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는 태양전지의 전극 수와 폭, 배치를 최적화해 전기 저항을 줄이고, 태양광이 닿는 면적을 늘려 발전효율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교세라의 특허권 침해 주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소송 제기에는 복합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을 이끄는 한화큐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성장한 일본의 태양광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한화큐셀은 일본의 JFE엔지니어링이 내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스카가와시에 완공하는 26.2MW(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소에 들어가는 모듈 공급권을 수주하기도 했다.

’서니 후쿠시마’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폐쇄됐던 후쿠시마 지역의 골프장 부지를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로 대체한 것으로, 이 발전소는 일본의 8천 가구가 소비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한다.

국내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일본업체의 특허권 침해 소송은 최근 한화그룹의 적극적인 일본 진출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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