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10월 사이판 운항정지 7일

아시아나, 10월 사이판 운항정지 7일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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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5일간 비행기 1대 정지

아시아나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10월 14일부터 7일간 인천∼사이판 노선에 비행기를 띄울 수 없게 된다.

이스타항공도 같은 날부터 5일간 항공기 1대의 운항을 정지당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쳐 이 같은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4일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에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토부에서 운항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다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해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에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2천만원도 부과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기체 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떴는데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계속 운항한 사실이 국토부 특별안전점검에서 적발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1일 국토부로부터 사이판 노선 7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하루 2차례 여객기를 띄우는 이 노선에서 7일간 운항을 정지당하면 30억∼40억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민간위원까지 참여하는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약 1개월만에 다시 열렸지만 처분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등은 성수기 운항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면서 “운항정지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이판 노선은 아시아나항공 단독 운항 노선이지만 10월 1일부터는 제주항공이 신규 취항하므로 아시아나항공이 7일간 운항하지 못하더라도 승객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영석 아시아나항공 상무는 “유례없는 중징계가 내려져 충격적이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서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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