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사실상 승소
지난해 2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차별로 보고 무역제한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자 서울 광화문광장에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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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주변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하면서 정부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에 대해 1심 성격을 갖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최종심인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라고 봤다.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데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처음이다. 당시 1심에선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판정했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선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상소기구 승소에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대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표적으로 삼아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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