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자동차등록증 없이 검사받는다

10월부터 자동차등록증 없이 검사받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6-07 20:44
수정 2021-06-0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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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결함 숨기고 판매 땐 과징금 100억

오는 10월부터 자동차등록증을 챙기지 않아도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은 3년마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6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검사 때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정기·튜닝·임시·수리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와 관련한 세부 내용도 담겼다.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3년마다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안은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 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도 규정했다. 침수로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찻값을 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나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나 부품 매출액의 2%를 과징금(상한액 100억원)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결함 시정 조치를 한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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