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무원 1위’ 기만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광고로 판단한 해커스의 광고. 왼쪽 하단에 작은 글자로 근거를 적어뒀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이같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라는 문구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한 언론사가 선정한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부문 1위를 근거로 들었으나, 공정위는 해당 조사가 선호도를 단순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챔프스터디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도권지역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표현해 광고했다. 한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부문 1위에 선정됐다는 것이 근거였는데, 이러한 근거 문구는 광고 면적의 5% 안팎에 불과한 부분에 5㎝ 내외의 작은 글자로 표시했다.
2023-06-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