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이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SBS 뉴스 화면 캡처
23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로션 등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도 CMIT/MIT가 포함된 채 제조·유통되고 있다.
CMIT/MIT는 균을 죽여 제품이 썩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사용돼왔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도 피해자들이 코로 흡입한 후 폐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성분을 피부에 도포하면 부어오르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눈에 잘못 들어갈 시 각막을 해치거나 심한 경우에 실명도 가능하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에서는 CMIT/MIT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머리에 뿌리거나 바르는 헤어제품, 피부에 바르는 크림, 로션 등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등에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채 제조되고 있다. 구매경로도 인터넷과 대형마트, 동네마트 등 다양하다.
규정에 따르면 제조가 금지되어 있을 뿐 판매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유통을 실질적으로 막기는 힘들다.
권 의원은 “식약처는 CMIT/MIT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즉시 회수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화장품은 현재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약외품은 주요성분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약외품도 전성분을 표기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전날 배포한 자료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13종이 공개됐다.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소셜마켓 등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논란이 된 화장품을 매장에서 철수시켰고 일부 인터넷쇼핑몰도 해당 제품의 철수를 검토 중이다.
다음은 권 의원실에서 공개한 제품 13종 목록이다.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단백질 미스트(뷰티끄베베)
▲에센셜 컬크림(비더살롱)
▲스타일링 플루이드(아모스화장품)
▲CP-1 단백질 실크 엠플(에스테틱하우스)
▲CP-1 볼륨익스프레스(에스테틱하우스)
▲아임세레느 베이비&마미터치 바디로션(미라화장품)
▲언더투앤티 블랙헤드 토너(lrena Eris Cometics SA)
▲자브 헤어 아미노 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오가니아 올리브 컨디셔너 투 페이스(화이트코스팜)
▲오가니아 볼륨헤어 에센스(화이트코스팜)
▲오가니아 올리브 내추럴 헤어 왁스 젤(화이트코스팜)
▲오가니아 올리브 슈퍼 하드 헤어젤(화이트코스팜)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제이엠비에코·다존화장품)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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