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신문에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부동산중개업자의 실명을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광고 게재 기준 및 처벌 근거를 공인중개사법에 마련,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개업자는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매매 대상과 거래 예정금액은 물론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기입해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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