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입양의 날은 ‘한 가정(1)이 한 아동(1)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로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한국전쟁 이후 가난 때문에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입양정책이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는 고아수출국의 오명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함께 입양가정에 대한 가슴 훈훈한 사연들이 소개되면서 우리 사회도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심이 증대됐다. 2012년 통계를 보면 전체 1880명의 입양아동 중 국내입양은 1125명, 해외입양은 755명으로 국내입양의 저변이 크게 확대됐다.
또한 입양 시 법원 허가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양부모 자격요건과 입양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입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춰야 하고 소정의 교육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입양절차도 까다로워져 가정방문 조사, 교육이수, 가정법원 허가 등을 받으려면 출산을 준비하는 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입양을 결심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번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중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하다.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이며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편견 없는 시선 속에서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모두가 입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방인호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또한 입양 시 법원 허가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양부모 자격요건과 입양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입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춰야 하고 소정의 교육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입양절차도 까다로워져 가정방문 조사, 교육이수, 가정법원 허가 등을 받으려면 출산을 준비하는 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입양을 결심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번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중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하다.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이며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편견 없는 시선 속에서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모두가 입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방인호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2014-05-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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