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먼저 유관기관 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기반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러나 상용화와 사업화 단계를 생각하면 결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창출 여부, 새로운 유형의 범죄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그에 대한 방지수단, 소비자 보호 방안 등 경제적, 사회적, 법제적 측면의 다양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 비전문가가 법제도를 디자인할 우려를 막고 부분적 측면만 강조되지 않도록 정부부처는 물론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들 간 긴밀한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신기술에 대한 법제적 대응은 과거보다 빠른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신기술은 승자독식 성격을 띠고 있어 시장에서의 빠른 선점이 중요하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결정도 매우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다. 주무부처에서 정책을 결정한 뒤 유관기관 의견을 듣고 최종 단계에서 법제전문기관이 대안을 검토하는 기존 전통 방식은 적절한 법제적 대응이 될 수 없다. 정책 결정과 법제는 상호 밀접히 연결돼 있어 정책이 이미 결정된 경우에는 법적 수단 선택에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사회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나중에 법제화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모든 것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방식은 골든타임을 놓치기 십상이다. 신기술 관련 정책이 수립되는 초기 단계부터 법제적 검토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보다 유연한 규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규제 대상이 불확실하고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일단 규제 대상 범위를 넓게 정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기존 법체계가 대부분 이런 방식이다. 따라서 법 제정 당시 예상치도 못했던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상품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스타트업 기업이 출발조차 하기 힘든 현실이다. 일단 규제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형성되면 규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규제를 도입하는 분야에서는 되도록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규제 범위와 강도를 순차적으로 재점검해 신기술이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일몰제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래사회는 신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법제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 신기술 발전과 산업화를 위한 법제 마련에 적극 대응하고자 정부의 입법 수요를 파악해 지원하고 있다. 최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법제화 방안 연구, 사회·자연과학 분야 연구기관과의 공동·협동연구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민간전문가의 융합적 협조 관계가 활성화돼 신기술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01-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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