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67만여명 보유 ‘장사의 신’ 유튜버
한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 PD 월급이 1억 50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업계 “가능한 얘기지만 극소수 사례”소위 잘나가는 유튜브 채널 제작 스태프 수입은 얼마일까. 한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 PD 월급이 1억 50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 유튜버가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채널 PD의 월급 이체 내역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통장에 적힌 금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유튜버는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라며 “연봉은 20억원에 달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준 월급으로 PD는 아파트 몇 채와 빌딩까지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장사의신’ 유튜브 캡처
그는 유명 치킨프랜차이즈(후라이드참잘하는집)을 창업한 후 200억원에 해당 브랜드를 매각한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극소수 사례이긴 하지만, 충분히 ‘억대 수입’이 가능하다는 반응이다.
다만 PD, 편집자 등은 개인 유튜버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널 규모, 유튜버 개인의 인심 등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다.
PD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하지만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태프들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항이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등 근무 환경은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여기에 수시로 피드백을 받아 영상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건당’으로 책정하는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다는 반응이다.
지난 6월 한 유튜브 채널 스태프들은 하루 14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노동에 불구, 9개월간 단 한 번 288만원을 정산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채널 스태프들이 프리랜서로 간주돼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필수 절차가 생략됐고,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민변 변호사는 “영상 콘텐츠 제작 업무는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범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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