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장, 세종시 수정안 상정할까

박의장, 세종시 수정안 상정할까

입력 2010-06-22 00:00
수정 2010-06-22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법 따를 것”…‘先합의주문 後상정결정’ 관측

박희태 국회의장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는 수정안이 국토위에서 부결됐으나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의 찬반 입장을 묻고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친이계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상정 절차가 남아있다. 즉, 부의는 상정의 직전 단계일 뿐이고,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찬반 표결은 원천봉쇄된다.

 실제로 17대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 30여명은 국방위에서 부결된 자이툰부대 철군촉구 결의안의 부의 절차를 밟았으나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결의안이 결국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폐기된 적이 있다.

 상정이란 특정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본회의 의사일정 리스트에 수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야 상정됐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가 기재된 의사일정을 작성할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통상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거치지만 이는 국회 관례일 뿐이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야당은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반대한다. 따라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상정 여부에 대해 박희태 의장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단 박 의장은 수정안의 상정.표결 결정에 앞서 여야에 합의를 강력히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상정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제헌국회 이후 17대 국회까지 36건의 부의요구 안건 가운데 32건이 상정돼 찬반 표결이 이뤄졌고, 미상정으로 자동폐기된 안건은 4건에 불과하다.

 박 의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민감한 시기인 만큼 국회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된다”며 “상정을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말해 ‘여야합의 불발시 수정안 상정’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