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4대강 ‘친수법’ 충돌

국토위, 4대강 ‘친수법’ 충돌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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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위원장석 점거 몸싸움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의 한나라당 단독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하루 종일 파행을 겪었다. 친수법은 4대강 하천 경계에서 2㎞ 안팎의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 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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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강기갑(앞줄 가운데)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상정을 막기 위해 위원장석을 점거하자 송광호(뒷줄 왼쪽 두 번째) 위원장이 자리에 앉기 위해 몸싸움을 하다 고통스러운 듯 인상을 쓰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민주당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수변 개발을 통해 회수하게 하려는 특혜 지원법이라며 반대했다.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간사 최규성 의원을 비롯해 김진애·강기정·김희철·유선호·백재현 의원 등 소속 의원 전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회의 시작 1시간 30분 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이 나타나자 여야는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송 위원장이 안건 1항으로 예정된 친수법안을 비롯해 1~9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한 뒤 곧바로 정회하는 내용의 순서표가 공개되자 민주당은 “4대강 ‘날치기’ 시나리오”라며 이를 찢기도 했다.

결국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이번 주엔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대치가 일단락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상임위별 법안심사를 정상화하고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별 의결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가동 첫날부터 4대강 예산 처리 방침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새해 예산안 처리까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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