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성추행 피해 부사관 ‘2차 가해’ 상관들 줄소환

군검찰, 성추행 피해 부사관 ‘2차 가해’ 상관들 줄소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08 14:59
수정 2021-06-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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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한 하사도 피의자 신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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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회유·압박에 시달리다 사망한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부대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 중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일단은 고소된 준위·상사·하사 정도”라고 밝혔다. 세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부 대변인은 전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는 3월 초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지속적인 회유·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날 20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군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에 들어갔다.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며 성추행을 목격한 하사도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그는 잎사 군사경찰 조사에서 피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직접 확보한 블랙박스에는 성추행 정황이 녹음돼 있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현재 군검찰이 2차 가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20비행단 대대장 등 책임자들도 조만간 참고인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관련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게 됐다.

군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과 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노 상사와 노 준위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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