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김영란법 위헌소지 적다”… 조속시행 건의

전문가들 “김영란법 위헌소지 적다”… 조속시행 건의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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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 제정 공청회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원안이 위헌 소지가 적다는 쪽으로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 위헌 논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면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는 형국이라 향후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을 받고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된 ‘김영란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된 ‘김영란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김영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법안에 과잉처벌 조항이 있는지,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에서 이른바 떡값이나 스폰서와 같은 부패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시도됐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시한 원안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은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해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형벌을, 100만원 이하이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됐을 때에만 처벌한다’고 변형시킨 정부 수정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최근 청와대와 여야는 원안 쪽에 치중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청회에는 법제처,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학계 등에서 8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원안에 “위헌 소지가 없다”며 조속 시행을 당부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3명 중 2명은 애당초 원안을 변형시켜 정부안을 만든 법제처, 법무부 소속이다.

이 법이 공직사회 부패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는 “현행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부패행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측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소지를 주장했다.

가족이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데 대해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현실적으로 당사자보다 가족을 규제하는 게 더 필요할 수 있다”면서 “가족 범위를 명확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 교수는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법의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에게까지 확대하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공무원만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되는 형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사립학교, 언론을 포함해 사회 전 영역에서 부패를 근절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청회 참석자 대부분이 뜻을 모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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