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첩보부대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4월 19일까지 연장

軍 첩보부대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4월 19일까지 연장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1-20 23:54
수정 2016-01-2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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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첩보부대 등에서 근무했던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기한이 오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돼 시행됐다”면서 “주요 내용은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임무 수행자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하며 북한에 파견되는 등 어려운 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특수임무 수행자들이나 그 유족들에게 일시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기존의 보상 신청은 2014년 11월 10일에 종료됐다. 현재까지 6200여명에게 총 7000여억원을 지급했지만 아직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와 유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비정규군으로 활동했던 특수임무 수행자들과 그 유족을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 신청기한을 3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는 (02)3476-8010.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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