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북한 로켓발사 경축 발언’ 논란으로 고발된 가수 신해철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본인이 그런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신씨가 문제의 발언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한 차례에 불과하며 당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글을 쓴 뒤 곧바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글을 삭제했다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합당한 주권과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라 로켓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 등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본인이 그런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신씨가 문제의 발언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한 차례에 불과하며 당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글을 쓴 뒤 곧바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글을 삭제했다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합당한 주권과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라 로켓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 등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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