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사기혐의 징역5년 구형

정씨 사기혐의 징역5년 구형

입력 2010-05-01 00:00
수정 2010-05-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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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와 경찰관 승진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 폭로 당사자인 건설업자 정모(52)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30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 자금전달 방법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몸이 아파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승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5-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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