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선정기준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채널 선정 절차는 이제 연내 사업자 선정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관심은 몇 개 사업자가 선정될 것인가다. 칼자루를 쥔 방송통신위원회는 ‘절대평가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기준 점수(80점)만 넘으면 모두 허가해주겠다는 것이다.한익희 현대증권 연구원은 2일 낸 보고서에서 “절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종편은 4개 이상, 보도 채널은 2개 정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KBS가 수신료를 1000원 올리면서 광고 비중(40%)은 줄이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광고 시장이 받쳐주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시장 상황을 보지 않은 채 조건이 충족됐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내줬다가는 나중에 정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절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심사 과정이 더 중요하다.”면서 “공정성과 공익성에 최대 비중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명현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라는 이유로 공정성 문제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상대평가일 경우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라 공정성이 더 부각되어 보일 수 있지만, 절대평가 때는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사업자 수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면서 “이렇게 평가 주체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공정성 문제는 절대평가에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공정성의 핵심 요소로 대주주 도덕성과 경영 능력, 공익 기여도, 이익금의 사회 환원 등을 꼽았다.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은 “자사의 이해나 컨소시엄 구성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소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할 소지 등이 있는 경우는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심사 배점 때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 희망 사업자의 내부 규정이 보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책을 포함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창희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여론 독점, 정치적 결탁 등 정치성을 배제하고 공공성, 공익성이 투명하게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소외된 이웃, 중소기업 등 상대적 약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현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저널리즘의 기본에 입각해 공정성, 즉 불편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사실에 근거해 특정 정파에 편향되지 않아야 하고, 이념, 종교적인 색깔을 떠나 이슈에 대해 균형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언론과 특정 집단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거대 자본과 정치에서 어느 정도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게 문 교수의 얘기다.
기존 지상파나 보도 채널과의 차별성도 강조했다. 판박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경우, 새로 허가를 내 주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신규 종편이나 보도 채널 모두 특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뉴스나 프로그램의 생산 방식과는 뭔가 다른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문 교수도 “새로 진입하는 채널들은 차별화가 중요하다.”면서 “색다르게 한다고 자극적이고 연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 지상파에서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심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초기 투자 부담은 따르겠지만, 이런 투자들이 과감히 이뤄져야 뭔가 다른 방송이 생겼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태성·이은주·이경원기자 cho1904@seoul.co.kr
2010-12-0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