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뉴스 80%이상… 종편, 모든 프로 편성
KBS·MBC 등 지상파 3사와 새로 출범하는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청자에게 도달하는 통로(플랫폼)가 다르다는 것이다. 지상파는 국가로부터 공공재인 전파(주파수)를 공짜로 할당받아 이용하는 반면, 종편 및 보도 채널은 케이블망이나 위성망, 인터넷TV(IPTV)망을 이용한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모두 TV 화면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느끼는 차이는 거의 없다.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 신청서 접수가 마감된 지난 1일 서류를 제출하고 나온 한 관계자에게 취재진이 몰려 미디어산업 재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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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케이블 TV 사업자 등은 보도 채널을 2개 이상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미 YTN과 MBN 두개의 보도 채널이 있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보도 채널이 의무 전송 대상에 들어가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종편 특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대목에서다. 종편 채널은 수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 전송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케이블 방송 등은 신규 종편 채널이 몇 개가 나오든 이 방송을 내보내야 한다. 지상파 3사는 “지상파도 의무 전송 대상은 KBS1과 EBS뿐”이라며 종편에 주어지는 지나친 혜택에 볼멘 소리를 한다. 종편·보도 채널은 24시간 방송이 가능하다. 현행 기준으로는 지상파의 경우 종일 방송이 불가능하다. 새벽 1~6시에는 원칙적으로 방송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지상파와 달리 종편·보도 채널은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다. 지상파는 중간 광고를 할 수 없다.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은 종편·보도 채널의 경우 5년이다. 지상파도 최대 5년이지만 대개 3년을 주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0-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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