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일 검찰이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혐의, 제3자 뇌물수수 등 3가지 혐의로 이대엽 전 성남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시장은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역대 민선시장 3명이 모두 수뢰 혐의로 처벌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안게 됐다. 특히 이 전 시장은 아내, 큰조카 부부, 셋째 조카에 이어 본인까지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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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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