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구속여부 7일 결정

천신일 회장 구속여부 7일 결정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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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3일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구속수감) 대표에게서 40여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체포 상태인 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구속 여부는 같은 날 저녁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2006년께 이 대표에게서 임천공업 계열사인 D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지난해에는 임천공업과 계열사를 상대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청탁 대가 등의 명목으로 현금 26억원과 자문료 수억원,돌박물관 건립용 철근 12억원어치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2008년께 서울 성북동의 천 회장 집으로 수차례 찾아가 26억원을 건넸다는 이 대표의 진술을 확보했고,임천공업의 경리담당 직원이 돈 전달 시기를 전후해 회삿돈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임천공업 수사를 본격화한 8월 19일께 천 회장이 출국해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머물다 지난달 30일 귀국하고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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