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살리기 적법’ 남은 소송에 영향 미칠까

‘한강살리기 적법’ 남은 소송에 영향 미칠까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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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강살리기’ 사업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부산·대전·전주지법에서 각각 진행 중인 나머지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작년 11월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전국 4개 법원에 일제히 소송을 제기해 1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1천81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현장검증·변론 등 심리절차를 지난달 12일까지 마쳐 오는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금강과 영산강 관련 소송을 각각 맡은 대전지법 행정1부(최병준 부장판사)와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도 막바지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강과 영산강 소송에서는 본안 심리에 앞서 사업을 잠정 중단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됐지만,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4개 소송은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볼 때는 선행 판결이 다른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동일한 단체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 재판부만 다르고 적용 법률이나 법리는 같은 경우라면 결과도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날 판결은 4개 소송 중 유일하게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에서 내린 판단이란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재판 실무상 선행 판결이 나오면 유사 소송을 다루는 다른 재판부에서는 해당 판결의 취지와 법리를 어느 정도 참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본안 소송과는 차이가 있지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서울고법과 광주고법이 기각한 점도 원고에게는 나머지 소송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특성상 절차상 하자의 유무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춰볼 때 나머지 소송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유사한 소송이라 해도 개별 사업마다 특수성과 진행상황에 차이가 있고 행정소송에서는 특히 이런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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