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KBS에 로비” 폭로하더니…

“손연재, KBS에 로비” 폭로하더니…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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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3 손연재 스페셜 영상 캡쳐
뷰3 손연재 스페셜 영상 캡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자검사)는 29일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가 공중파 방송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9월 “손연재와 소속사 아이비스포츠가 애국가 영상에 손연재의 리본연기 장면을 넣어달라고 KBS에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올리는 등 최근까지 20차례에 걸쳐 손연재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손연재가 키를 부풀렸다”, “국제대회 성적을 조작해 인터넷으로 알렸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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