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공무방해 혐의 입건
자살, 폭행, 벌금, 층간소음 등의 내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정모(41)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기분이 좋지 않아 술을 마셨는데 가스를 폭발시켜 곧 죽을 생각이니 알아서 하라”, “젊은 애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모두 252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만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해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등의 횡설수설을 하다가 전화를 끊고 다시 거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허위 신고 등으로) 경찰 단속에 여러 번 걸린 적이 있어 술만 마시면 경찰을 괴롭히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의 허위 신고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제때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 등을 감안해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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