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준수 여부 조사…근무지 이탈은 없었던 듯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근무자들이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해경의 부실대응 여부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전담팀은 진도 VTS 교신 내용과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근무자들이 사고 당시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파악하고 있다.
2인 1조로 선박 운항 상황을 면밀히 관제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개연성에 대해 검찰은 조사하고 있다.
근무자의 근무 태만으로 배가 기울기 시작한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부터 진도 VTS가 세월호와 첫 교신을 시도한 9시 6분까지 18분을 허비했는지가 관점이다.
복무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파악 중인 위반 내용이 관제실 이탈은 아니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진도 VTS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으며 소속 직원 10여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일부 직원이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근무일지를 조작해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도 규명해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CCTV 영상 복원을 대검에 의뢰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도 직원들의 근무 태만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수사본부의 한 축인 해경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전망 속에 전담팀을 꾸린 검찰이 부실대응과 관련된 해경을 사법처리하는 첫 사례가 나오는 것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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