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경 수사 ‘2라운드’ 돌입…첫 신병처리 임박

검찰, 해경 수사 ‘2라운드’ 돌입…첫 신병처리 임박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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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규명 마무리 단계, 입건 범위 검토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부실대응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입건 범위 검토에 들어가 조만간 처벌 대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침몰을 전후해 관제부터 구조까지 단계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지난 5일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경, 진도군청과 팽목항에 꾸려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해경 상황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을 압수수색했다.

목포해경, 진도VTS 등은 사고 직후에 이어 두 번째였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해경의 대응상황을 파악했다.

짧은 시간에 오고간 무선 통신이나 전화가 수백 통에 달해 단계·시간대별 객관적 상황 자료를 만드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기초 작업이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면서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을 가릴 방침이다.

최우선 검토 대상은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경비정 승선 대원과 근무 태만 의혹에 휩싸인 진도 VTS 직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23정 승선원 13명과 진도 VTS 직원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미 소환 조사해 입건 범위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도 VTS 직원들은 일부 근무자가 관제업무를 소홀히 하고 이를 감추려고 CCTV에 손을 댔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초기 대응이나 구조와 관련, 해경에 대한 첫 신병처리 사례가 곧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 정보를 한국 선급 간부에게 흘린 부산해경 정보관이 지난달 구속되기는 했지만, 초기 대응과 직결된 해경이 구속된 사례는 아직 없다.

검찰은 상황실 근무자들이 이른바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았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수색·구조 작업 과정에서 나왔던 ‘언딘’과의 유착 의혹이 사실인지, 이준석 선장을 집에 재우는 등 피의자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단계별 처벌 대상을 가린 뒤 해경 지휘부에 책임을 물을지도 관심거리다.

목포해경 서장, 서해지방 해경청장, 해경청장 등의 소환 가능성이 일찍이 점쳐진 이유다.

검찰은 기소 대상에게 직무유기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경의 구조활동에 대한 비난과는 별개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인정받기에는 법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한편 세월호 승무원들의 재판을 진행 중인 광주지법은 123정에 탄 13명 전원 등 해경들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중순께 해경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것으로 보이나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은 유동적이다.

검찰이 그전까지 해경 수사를 마무리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7~8월 신병처리 작업이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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