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가족 측 “세월호특위 기관보고 진도서 해야”

실종자가족 측 “세월호특위 기관보고 진도서 해야”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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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기관보고 장소 문제를 두고 세월호 실종자 가족 측은 특위위원장 등의 약속대로 진도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기관보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30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7일 여당 특위 위원 4명이 진도를 방문했을 때 심재철 위원장이 ‘진도에서 기관보고를 하겠다’고 발언했고 ‘조원진 여당 간사와 합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며 “진도에서 열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지난 28일 진도를 방문해 ‘7월 1∼2일까지 진도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여야 간사를 만나 조속히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가족들이 해수부와 해경의 기관 보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가족들을 위해 10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안산 가족대책위원회에서 구성한 모니터링단과 협의해 참석자를 결정하고 다른 가족들 별도 장소에서 기관보고를 방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당시 실종자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진도 현지에서 기관보고를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진도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관보고 첫날인 이날 오후까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달 1∼2일 시행되는 기관보고 대상은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 1일), 해양경찰청(7월 2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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