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10일 여성의 다리 등 특정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김모(32)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15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서관에서 맞은편 자리에 앉은 여성 A(19)씨의 다리 등 하반신을 몰래 찍었다. 김씨는 디지털 카메라를 자신의 두 다리 사이에 고정시켜놓고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A씨가 경찰에 신고해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출동하기 전 자신의 행각이 들통난 것을 파악한 김씨는 도서관 화장실 변기에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버리고 카메라 본체도 화장실 밖으로 내던졌다.
몰카 피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사라진 상황, 하지만 또 다른 증거가 나왔다. 피해를 당한 A씨의 휴대전화가 그것이었다.
김씨가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알아챈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김씨의 모습을 찍었다. A씨가 찍은 사진에는 김씨의 다리 사이에 고정된 디지털 카메라가 정확히 포착돼 있었다. 또 도서관 주변에서 김씨가 버린 디지털 카메라 본체도 발견됐다.
결국 김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할 수 밖에 없었다. 자칫 ‘증거 부족’이 될 수 있던 사건이 피해 여성의 기지로 해결된 사건이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