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 통상임금소송 패소…”13억 지급하라”

광주도시철도공 통상임금소송 패소…”13억 지급하라”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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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13억원대 수당 등을 지급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민사 14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1일 광주 도시철도공사 전·현 직원 426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사로 하여금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3만~720만원씩 원고들에게 모두 1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매년 기본급의 200%를 4~5회에 나눠 지급하는 상여수당, 임용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정수당, 직급별 대우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급액은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중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만 160건이 하급심에 계류 중이어서 이 판결은 노동계와 재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기존 판례도 재확인했다.

다만 사용자 측에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도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안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초과 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고들은 소멸 시효를 감안해 201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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