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3부(박영수 부장검사)는 11일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28명의 사상자가 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A(8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신 감정결과 심신미약(치매) 상태인 것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0시 23분 전남 장성군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 별관 병실에 들어가 라이터로 침구류 등에 불을 붙여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다른 환자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재 당일 불이 난 병실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자신이 불을 낸 것처럼 CCTV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재 직후 현미경으로 관찰해 A씨의 양 눈썹이 불에 탄 흔적과 손등의 화상 흔적, 환자복 소매 끝단이 열에 녹은 흔적 등을 발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대검 국가 디지털 포렌식센터(NDFC)와 국립 과학수사 연구원에서 현장을 감식해 일회용 라이터의 금속 부속물을 발견했고 CCTV 영상감정으로 A씨가 라이터로 추정되는 물건을 손에 들고 가는 이미지도 확보했다.
검찰은 결박이나 약물투여로 환자들이 즉각 대피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환자의 결박과 치료 목적의 한도를 넘지 않는 신경안정제 투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영수 부장검사는 “폐쇄(격리)병동이라는 환경이 화를 키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 치매 환자 관리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의료법상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요건에 제한이 없어 당시 경력이 거의 없는 한의사가 당직 근무를 한 만큼 정책 건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정신 감정결과 심신미약(치매) 상태인 것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0시 23분 전남 장성군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 별관 병실에 들어가 라이터로 침구류 등에 불을 붙여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다른 환자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재 당일 불이 난 병실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자신이 불을 낸 것처럼 CCTV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재 직후 현미경으로 관찰해 A씨의 양 눈썹이 불에 탄 흔적과 손등의 화상 흔적, 환자복 소매 끝단이 열에 녹은 흔적 등을 발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대검 국가 디지털 포렌식센터(NDFC)와 국립 과학수사 연구원에서 현장을 감식해 일회용 라이터의 금속 부속물을 발견했고 CCTV 영상감정으로 A씨가 라이터로 추정되는 물건을 손에 들고 가는 이미지도 확보했다.
검찰은 결박이나 약물투여로 환자들이 즉각 대피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환자의 결박과 치료 목적의 한도를 넘지 않는 신경안정제 투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영수 부장검사는 “폐쇄(격리)병동이라는 환경이 화를 키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 치매 환자 관리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의료법상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요건에 제한이 없어 당시 경력이 거의 없는 한의사가 당직 근무를 한 만큼 정책 건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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