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한 재판부 존경받아야”

전북교육감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한 재판부 존경받아야”

입력 2014-09-21 00:00
수정 2014-09-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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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권면직 대집행 방침, 전대미문의 괴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교조의 합법지위를 인정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를 높이 평가했다.

2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에서 신청한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결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돼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판부가 가처분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의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했다. 존경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로 전북대 법대 교수를 지낸 김 교육감은 “법원의 위헌제청으로 이날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오고 서울고법이 그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처분결정은 교육부를 법적으로 기속,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상응하는 어떤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며 “만약 전교조나 전임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국가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 방침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집행은 불법건축물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나 지배적 학설로, 대인처분이 아니라 ‘대물처분’”이라며 “교육부가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전대미문의 괴담을 말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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