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연인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춘천 연인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1-25 17:46
수정 2019-01-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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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박이규)는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충격적이고 잔인한 범행으로 유족에게 아픔을 준 만큼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도구를 준비했거나 도주 계획을 세웠다고 보이지 않는 등 계획적 살인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하지만 사체손괴는 특별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며 “이 때문에 계획 살인이 인정되는 경우와 권고형량은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쯤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 및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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