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받은 국회… 입법 어떻게 하나
민주당 “조속 개정” 한국당 “후속 조치”정의당 “임신 12주 내 허용” 법안 준비
사회·경제적 사유 허용 신규 조항 가능
수사·재판 ‘스톱’… 무혐의·무죄 가능성
환호하는 시민단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서로를 부둥켜안고 기뻐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우선 정비해야 할 법은 위헌 판결을 받은 형법과 낙태 허용이 가능한 예외기준을 명시한 모자보건법이다. 모자보건법은 유전학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때, 임신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만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을 개정한다면 임신 12주, 24주, 36주 등 임신 주기에 따라 낙태 허용 범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의당은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에 임산부 요청에 따라 의사 상담을 거쳐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18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여성 1만명 대상)’에서 낙태를 한 이유(복수 응답)로 33.4%가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2.9%는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라고 답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낙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혼모나 원정 낙태 문제, 불법 낙태 시술로 인한 건강 문제 등 현재의 낙태 법리 체계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면서도 “낙태의 기간만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낙태를 하는 사유나 여건까지 제한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4-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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