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구청장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유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자신의 공약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관해 설명했고, 상대 후보는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중앙정부 등과 노력해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므로, 이를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구청장 발언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중구가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됐다거나 울산공항 비행선로가 변경된 사실은 없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서울 강서구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국제기준 변경 등을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으므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알고 발언했다고 증명할 수 없다”며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 없이 공식 공약에 고도제한 완화를 포함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구청장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유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자신의 공약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관해 설명했고, 상대 후보는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중앙정부 등과 노력해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므로, 이를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구청장 발언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중구가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됐다거나 울산공항 비행선로가 변경된 사실은 없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서울 강서구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국제기준 변경 등을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으므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알고 발언했다고 증명할 수 없다”며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 없이 공식 공약에 고도제한 완화를 포함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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