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접대·횡령’ 승리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성매매·성접대·횡령’ 승리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14 22:17
수정 2019-05-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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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4 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4 연합뉴스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승리가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승리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영장도 기각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승리와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승리와 유씨는 2015년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일본인 사업가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성매매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일본인 사업가 일행 중 일부가 여성들의 성을 매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와 유씨는 또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 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 6000여만원이 지급된 것 역시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승리와 유씨는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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