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전체 체불 규모 32억원대
컨테이너 화재
연합뉴스
29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51)씨가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A씨는 불을 지르기에 앞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몸에 큰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매우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인인 김모 씨는 “A씨가 빌라 건축에 참여했는데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 그 금액이 6000만원에 달한다”면서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씨 또한 해당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2019년부터 이 빌라 공사에 참여했지만, 건설업체 측은 준공 이후로도 대금 지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만 수십 곳이며, 전체 체불 규모는 32억원 상당이라고 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과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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